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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물납신청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물납신청서)

물납신청서

제11조

제11조(물납신청서) ①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물납주택가액의 산출 근거 2.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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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물납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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