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제6조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