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통보
제19조
제19조(자료의 통보)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자료의 통보
제19조(자료의 통보)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