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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료의 통보)

자료의 통보

제19조

제19조(자료의 통보)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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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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