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제3조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