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의 수여
제5조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5조(학위의 수여)
학위의 수여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5조(학위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