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