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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4조(입학자격)

입학자격

제4조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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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4조(입학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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