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