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신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가축분뇨관련영업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경우로서 합병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인 법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9.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4.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처분
제33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이하 "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설계ㆍ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⑧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