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장부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 또는 살포자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산기록을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의3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ㆍ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ㆍ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설계ㆍ시공업자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ㆍ검사
제41조(보고ㆍ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ㆍ시공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고보조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청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