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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제2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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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19조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0조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1조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자, 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ㆍ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 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2조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ㆍ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3조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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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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