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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2조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ㆍ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이하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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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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