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0조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