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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4조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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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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