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진정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