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1조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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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운영 세칙
제3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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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