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32조
제3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운영 세칙
제3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