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6조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요청

제27조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