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6조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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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요청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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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