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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26조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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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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