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청
제27조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요청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자료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