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및 시행
제28조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