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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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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기각

제23조

제23조(진정의 기각) ① 법무부장관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인용 및 구제조치

제24조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진정 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다.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을 안내한다.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시하거나 권고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사실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항(非違事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긴급구제

제25조

제25조(긴급구제)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ㆍ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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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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