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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31조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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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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