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제17조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