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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6조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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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산안의 편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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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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