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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49조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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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예산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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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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