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2조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