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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7조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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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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