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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제39조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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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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