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제35조
제35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현금흐름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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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35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현금흐름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현금흐름의 구분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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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