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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현금흐름의 구분

제36조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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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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