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의 구분
제36조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현금흐름의 구분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①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투자활동은 자금의 융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현금흐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