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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순자산변동표

제38조–제3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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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변동표

제38조

제38조(순자산변동표)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제39조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②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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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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