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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의2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2조–제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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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충정보

제42조

제42조(필수보충정보)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운영표(성질별) 2의2.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운영표(일반회계) 2의3. 별지 제7호서식의 재정운영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부속명세서

제43조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4조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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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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