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4조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