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자산의 평가기준

제45조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②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