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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의 평가

제51조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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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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