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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제52조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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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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