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제49조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