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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제55조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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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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