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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58조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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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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