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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제61조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①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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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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