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50조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