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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제48조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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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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