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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37조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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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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