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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9조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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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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