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절차 등
제30조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의 절차 등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