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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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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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