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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과태료

제39조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1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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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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