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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4조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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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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