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6조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